ㆍ저작권법 제 10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규정 되었으며, 권리자께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즉시 해당 컨텐츠를 복제·전송 중단 조치 하겠습니다.
ㆍ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지는 않았으나, 권리 침해 예방 차원에서 권리 주장자는 저작권 보호 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해당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운영정책에 따라 최대한의 저작권 보호 협조를 하게 됩니다.
권리침해 중지/요청
ㆍ저작권법 제 10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규정 되었으며, 권리자께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즉시 해당 컨텐츠를 복제·전송 중단 조치 하겠습니다.
ㆍ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권리주장자)가 권리침해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당해 게시물에 대한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제·전송을 중단 시키고 그 사실을 당해 게시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 (복제·전송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소명 절차를 거쳐 게재 중단 또는 재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
당 사이트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작권자가 보호 요청한 파일에 대해 DNA 추출등을 통한 동일 파일의 업로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등록 및 검색이 불가능 하도록 처리하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 입니다.
→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서의 기재 사항 및 증빙서류의 누락 등을 검토합니다.
저작권 보호요청
ㆍ권리주장자는 저작권보호요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첨부문서에는 권리자임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사실확인 문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시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중지/재개요청
ㆍ권리주장자는 권리침해 중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ㆍ권리주장자는 "유효한 저작권 침해 통지" 구성요건에 따라 신고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재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댓글/평가 (평가글은 5자 이상 작성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별점만 선택할 경우, 기본 평가글이 등록됩니다.)
5/5 정말 최고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