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예방을 위한 공지 |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0,740 | 등록일 : 2022-01-18 |
안녕하세요 파일마루 운영팀입니다. 저희 파일마루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파일마루에서는 건전한 통신 문화 정착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성인컨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성인 컨텐츠 등록은 저작권 보호목록과 더불어 위반시 판매정지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불법 음란물유포로 법적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유통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 및 처벌됩니다. 그러므로 성인 컨텐츠를 등록하시는 판매자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해당되는 컨텐츠가 있다면, 즉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세칙을 참고하시어 파일마루가 건전한 컨텐츠 거래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출연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 청소년 음란물 규정 여부를 판단했던 것에서 현재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 대상이 노골적인 성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해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 배포, 제공, 전시, 상영은 모두 불법이며, 이는 성적 취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파일마루 회원님들께서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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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말 최고에요!!